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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5차 재난지원금, 국민지원금 지급시기 / 대상 / 사용처생활정보 2021. 8. 31. 15:55
대한민국 국민의 88% / 1인 25만원씩 지급되는 국민지원금, 즉 5차 재난지원금이 9월 6일부터 지급됩니다.
이번 지급 대상자 기준에서는,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 눈여겨 볼만 합니다.
1인 가구는, 올해 6월 건강보험료 17만원 이하이면 지급대상자로서 5,000만원보다 높아졌습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도 가구원을 한 명 더 추가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선정 기준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2인 외벌이 가구의 경우,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 20만원 / 지역가입자는 21만원 이하가 지급 대상입니다.
2인 맞벌이 가구의 경우, 직장가입자는 25만원 / 지역가입자는 28만원 이하로서 많은 맞벌이 가구들이 혜택을 받겠습니다.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도,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같은 가구로 보면 되겠습니다.
반면 지난해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넘었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넘었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지급대상 확인 및 신청 접수는, 2021년 9월 6일부터 10월 말까지 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세요.
또한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고르시면 됩니다.
신청은 카드사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홈페이지 앱, 콜센터 등에서, 직접 방문은 주소지 주민센터(행복센터)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첫 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한다는 점 잊지마세요. 신청 후 다음날 지급된다고 합니다.
국민지원금 사용처는 주소지의 시/군에서만 올해 연말(2021년 12월 31일, 금요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껴아껴 쓰지마시고, 사용 하실 수 있을때 빨리빨리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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